양심운전자에게 착한마일리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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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운전자에게 착한마일리지를 드립니다.
  • 보은경찰서 권영미
  • 승인 2013.08.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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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에 양심냉장고라는 코너가 있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잘 준수하는 양심있는 운전자를 찾아내 그에 대한 시상(?)으로 냉장고를 선물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프로그램의 캠페인적 성향이 사회에 스며들어 그 영향으로 교통문화가 많이 양심적으로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한동안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나 싶더니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당시의 분위기들이 많이 잊혀지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양심있는 운전자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법규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후 1년간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 경우 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특혜점수는 마일리지 형태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적립되고, 운전자가 만약 차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게 되면 적립된‘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경받을 수 있다

8월 1일부터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신청할 수 있다. 8월 1일 신청한 운전자가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2014년 8월부터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반칙 운전을 근절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착한 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1996년 ‘양심냉장고’란 프로그램의 사회적 반향으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던 것 같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의 시행으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교통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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