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종중 땅을 매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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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종중 땅을 매도한 행위
  • 김기윤 변호사
  • 승인 2013.08.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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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판례 이야기
사실관계
보은군 탄부면 XX리 00번지 땅은 A종중 소유입니다. 그래서 A 종중은 등기부상 00번지 소유자로 A 종중 대표자 ‘홍길동’이라고 등기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A 종중 대표자 ‘홍길동’이 사망하자 홍길동의 아들 ‘홍길만’은 위 종중 땅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홍길만은 종중회의록을 위조한 후 자신이 A 종중의 대표자로 등기부에 기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A 종중이 00번지 땅을 팔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결의서도 위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홍길만은 종중 땅인 00번지 토지를 팔았습니다. 홍길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결
이 사건에서 홍길만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종중의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종중결의가 있다는 취지로 종중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가 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한 것 등은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홍길만은 매수인을 기망하여 종중 재산을 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종중 토지 상당의 금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실제 2009년 청주에서 종중 땅을 임의로 판 종중원이 사기죄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A 종중은 00 토지의 소유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A 종중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길만이 종중 결의없이 00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6다18656 참조).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1980. 2.26. 선고 79다1160)은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확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 하였다면, 동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 종중이 제기한 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김기윤(kiyunema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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