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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렬 씨 사망사건 항소심, 피고인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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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렬 씨 사망사건 항소심, 피고인에 ‘유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7.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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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고려 감형” 징역 6년 선고
고 유학렬씨 사망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5일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쓰러지는 것만 목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변인의 증언과 현장 검증 결과를 종합할 때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불상의 도구로 머리를 때려 사망케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황상 피해자를 때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변 증언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식당 밖에 있었던 시간은 최소 2∼3분이며, 순간적인 가격행위가 1∼2초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10월 18일 오후 7시 40분경 수한면의 한 식당에서 지인 유(당시 53세)씨 등과 모임을 하던 중 유씨와 말다툼 끝에 식당 밖 주차장에서 그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를 범인으로 지목, 폭행 및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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