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전격 시행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무사고와 제번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줌으로써 신호지키기, 정지선지키기, 앞지르기방법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질서 준수의식을 ‘지속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뺑소니사범 신고 검거시에만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특례점수’ 적용대상을 확대해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 서약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1년간 무사고 무위반에 성공시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며 이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40점의 벌점을 받더라도 10점을 경감해주기 때문에 벌점 30점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면하게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올 7.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개정된데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발효되면서 이를 근거로 시행하게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를 방문하여 “서약서”에 서명하면 되고『마일리지제』라는 제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서약을 계속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쌓이게 된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시행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서 지키는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일리지를 준다니 무척 좋은 제도같다. 적극 참여하겠다.”고 반색을 했다.
보은경찰서에서는 착한문전마일리지제 조기정착을 위해 25일 보은군청,신흥운수,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지역언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진태 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면서 “법을 잘 지키는 운전자들에게 많은 해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라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