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자금은 농지구입, 가축 입식 등 농어업의 기반 구축사업 등에 지원되며, 생활안전자금은 소규모 상행위, 전세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주민소득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하로 지원한다. 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이율은 2%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NH농협은행 보은군지부에 대출가능액(신용, 농신보, 담보등)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농축산과(☎540-331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