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물 소유여부 관계없이 직접 신고를 작성해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시스템(http://wetex.go.kr)로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신고서를 보은군 홈페이지(e민원/온라인 지방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일반세율의 2배로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기간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계(☎540-31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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