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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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확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7.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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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이경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이용자들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최대 107시간에서 최소 43시간의 기본급여를 받고 있는데 8월부터는 최대 118시간에서 최소 47시간으로 4시간에서 11시간이 늘어난 기본급여를 받게된다.

또한 수급자의 급여이용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를 반영해 1인·취약가구와 직장에 다니는 수급자의 추가급여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부 독거·취약가구 이용자는 8월부터 월80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장에 다니는 경우 월40시간(현재는 10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활동보조서비스의 심야·공휴일 시간당 금액 인상(1만260원→1만2830원)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짐은 물론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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