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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272차 보은군의회 정례회를 17일 폐회했다(사진). 지난 11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정례회는 조례안 3건, 태풍피해 지원금 등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또 보은군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번 회기에서 김응선 의원 등은 주요업무 보고 후 소도읍사업이나 신정리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진척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최당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할 사업에 관한 규정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담은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