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잡으면 포상금
동물애호가 비난 봇물…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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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잡으면 포상금
동물애호가 비난 봇물…지급 중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7.1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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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6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 포상금 지급 방식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이목을 끈다.
보은군은 지난달 3일부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등을 잡을 경우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사진위조 등으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 잡은 야생동물의 귀를 가져오도록 했다. 이 방식이 효과를 거두어 지난해 총 18건에 690여만원 지급했던 보상금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고라니 등 290마리를 포획하고 14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실적을 올렸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나 멧돼지 등을 잡아 증거를 제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은군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구모씨는 “동물들의 몸의 일부를 자른다고 배가 너무 굶주린 동물들이 민가에 안내려올까요”라고 반문하면서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쓰지 마시고 서식지 생태계를 복원하고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모씨는 실명으로 “차리리 포상할 바엔 그 돈으로 산에 먹이를 뿌려놓으세요”라고 글을 남겼으며 손모씨는 “아무리 농작물 피해를 입힌다고 귀를 잘라오면 돈을 준다니 세금이 남아돕니까”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밖에 “보은에는 절대 관광을 가서 세수를 늘려주지 않을 것” “관공서가 앞장서 주민들에게 비인도적인 일을 부추겨 상을 줄 것이 아니다” “야생동물 터전을 짓밟은 건 인간인데 이건 방법이 아니다” “멧돼지 고라니 살리기 위해 산에 먹이를 가져다주는 지역도 있다던데” “동물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 등등의 글이 봇물을 이루었다.
보은군은 유해동물 퇴치 포상금 지급 방식이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키면서 포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포상급 지급 중단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에도 어느 정도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식용이 힘든 고라니를 잡은 경우 대가가 따르던지 사체처리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엽사들이 고라니 잡기를 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궁여지책으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고라니퇴치사업을 추진했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군민들이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여 지난 5일 이후 사업을 중단했다”며 “동물애호가와 피해를 입고 사는 농민의 뜻을 좋은 방향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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