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고속도로 보상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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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고속도로 보상 21일부터
  • 송진선
  • 승인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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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00필지, 74만여㎡
청주∼보은∼상주간 중부 내류 고속도로 사업의 토지 보상이 21일부터 시작돼 빠르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도로공사 충청 지역본부에 따르면 4월30일 도로부지 편입용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 전체 국·공유지를 포함해 900여필지 중 사유지 500필지 74만614㎡에 대한 총 67억7137만4230원의 보상을 2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 도로공사측은 이미 지난 16일 대상자들에게 통보했으며 이미 농협 군지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번 토지 보상이 실시되는 구간은 분할측량이 끝난 회북 건천리에서부터 보은읍 금굴리까지 8.8km 중 터널구간인 회북 건천리를 제외하고 수한면 동정리에서 보은읍 금굴리 기존국도 19호선과 맞닿은 지점까지이다.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및 지가 변동율,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보상액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잔여토지의 편입은 농지의 경우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이거나 부정형해 영농이 어렵게 된 토지, 대지의 경우 토지 형상의 부정형 등 기타 사유로 사실상 대지로서의 이용이 곤란하게 된 것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로공사가 제시한 보상액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재 감정 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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