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2건 적발
국립농산물 검사소 보은·옥천·영동출장소에서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해락철을 맞아 군내 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2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내 J정육점에서는 수입산(원산지 : 프랑스) 돼지고기 삼겹살 36㎏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해 판매하던 중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으며, A정육점식당에서는 미국산 소갈비살 42㎏을 국산 소갈비살로 원산지 허위표시해 A정육점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장 판매하던 중 단속반에 의해 적발돼 수사 중에 있다.농산물검사소에서는 올해 군내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위반사범 검찰고발 1건, 자체 수사송치 6건,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44건에 각각 3만원에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국립농산물 검사소 보은·옥천·영동 출장소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수입농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유통신고는 ☎(0475) 731-6060으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