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검사소
상태바
국립농산물검사소
  • 곽주희
  • 승인 1999.06.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2건 적발
국립농산물 검사소 보은·옥천·영동출장소에서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해락철을 맞아 군내 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2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내 J정육점에서는 수입산(원산지 : 프랑스) 돼지고기 삼겹살 36㎏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해 판매하던 중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으며, A정육점식당에서는 미국산 소갈비살 42㎏을 국산 소갈비살로 원산지 허위표시해 A정육점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장 판매하던 중 단속반에 의해 적발돼 수사 중에 있다.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올해 군내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위반사범 검찰고발 1건, 자체 수사송치 6건,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44건에 각각 3만원에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국립농산물 검사소 보은·옥천·영동 출장소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수입농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유통신고는 ☎(0475) 731-6060으로 하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