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결심공판서 최종변론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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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결심공판서 최종변론 무죄 주장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7.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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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에 입각 당선무효형인 징역2년 구형
1심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박덕흠(옥천·보은·영동) 의원의 항소심 4차 공판이 검찰과 변호인간 최종변론을 통한 공방전으로 장장 5시간동안 릴레이로 이어졌다.
지난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날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박 피고인에게 1심서처럼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운전기사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의 변에 대해 “박 피고인의 운전기사는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해 1억원은 대가행위로 받은 성과급으로 이는 순수한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한 1억원의 주체는 형에게 요청한 박 피고인으로 원하코퍼레이션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 한다”며 “실제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과 관련 없더라도 운전기사는 직접적으로 선거운동과 연관돼 지급된 1억원은 기부행위와 수수행위로 볼 수 있다”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이날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측은 “검사가 제기한 원심의 증거능력이 낮고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허위진술이 많고 반증이 미약해 원심에 대해 무죄 인정이 타당하며 1억원은 기부행위가 아닌 노동의 대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68조 1항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후에는 추완이 인정될 수 없고 기명날인과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은 당연 무효로 검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도 모르는 공소장은 진정성 확보가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 공소 기각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유죄판결 선고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의 날인이 공소제기가 무효에 이를 만큼 효력이 없지 않고 수개월 동안 발언해 온 정황을 미뤄볼 때 문서 작성에 의한 의사가 분명하고 누락된 서명에 대해서는 추인가능하며 소급 효과가 있다”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만료는 형서소송법에 따라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박 피고인의 운전기사에 지급한 1억원의 진실은 박 피고인과 운전기사 간 보상과정으로 적법한 퇴직금 과정을 피하고 비정상적인 기부행위와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 피고인의 친형의 회사에 4명을 위장 취업 시켜 선고운동을 한 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다그쳐 물었다.
원심유죄 변론에 대해 변호인측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당 실비의 건으로 노무대가에 의한 것이지 기부행위에 의한 금품수수가 아니다”며 “운전기사의 전화통화의 특신상태는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1년 전으로 중대시기가 아니며 등기부등본이나 민주통합당관련자의 제보로 이는 입증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박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부덕과 불찰의 소치로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7년간 나를 위해 운전을 해준 상피고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준 1억이 선거운동 대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지역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다음 선고공판은 8월 16일 오후 2시로 예고돼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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