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편 군과 맞서 이긴 선례 남겨
속리산유통 피해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구상회 임재업/이하 보상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잘못된 정책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출범 16개월만인 지난 9일 공식 해산했다. 지난해 2월 23일 속리산유통이 주주총회를 열고 출범 3년 만에 해산을 결의하자 이에 반발한 농가 340명이 2012년 3월 속리산유통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를 결성, 법적투쟁을 선언하고 4월부터 군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보상위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보은군을 상대로 지루한 법적공방 끝에 청주지법으로부터 ‘보은군은 투자금의 15%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을 이끌어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민이 군을 상대로 한 법적소송에서 승리한 것으로 ‘뭉치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해산식에서 임재업 공동위원장은 “우리 보은 농민들은 아픔이 있어도 혼자 삭이고 살아왔으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나의 주권과 권리는 스스로 찾고 쟁취해야 한다.”며 “나중에라도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또다시 용기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구상회 위원장도 “함께해 주신 농민분들과 이동우 총무, 김기윤 변호사, 깊은 관심을 보여준 보은신문, 보은사람들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보은군과의 소송에서 농민들의 억울함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우리들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잘못된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 싸울 줄 아는 농민으로 거듭나자.” 고 부탁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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