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함이다.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은 근우병, 혈우병, 다발성경화증 등 134종이 해당되며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가액 등이 기준에 충족돼야 한다.
의료비는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보장구 구입비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또 호흡기 대여료 월 60만원이내, 간병비 월 30만원,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월 18만원 이내로 각각 지원되며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1명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6천1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됐으며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계(☎540-56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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