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대가냐’ '퇴직위로금이냐‘ 쟁점화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의 항소심 3차 공판이 검찰-변호인 간 입증논란 중심의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서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박 피고인의 기업을 토대로 한 형제관계, 관여주주, 지배형태, 경영권 변경 등에 대해 캐물었다.
첫 증인으로 나선 당시 이재한 후보의 운전기사였던 O모씨에 대해 검찰은 당시 박 피고인 의 운전기사 였던 박모씨가 수당 지급관계에 대한 불만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어 2012년 6월 26일 박모씨가 자금세탁 관련 검찰에 알아보라고 한 정황과 영동초등서 있은 선거전서 운전기사 박모씨 차량에서 케이크를 보았는지 등등 증거관련 확인신문으로 이어졌다.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는 박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박씨가 과연 흰색(비서용)과 검은색(본인) 두 개의 휴대폰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등 증거확인을 위한 정리에 몰입해가는 듯 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 O모씨에 대해 1심과 달리 진술내용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고 O모씨는 나중에 검찰 진술일지를 살펴보다가 일순간 생각이 났던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피고인의 운전기사가 명함가방을 비서진에게 가져다주는 등 선거운동관련 행위여부에 대해서도 증거입증을 위한 신문이 계속 진행됐다.
이밖에 증인출석으로 김원기 전 국회의원의 운전기사인 K모씨와 박 피고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 방안을 각각 비교하면서 퇴직위로금 관련 선거법 위반논란이 될 만한 단서들을 찾는데 집중 노력했다.
또한 검찰측은 박 피고인이 선거가 끝난 후 운전기사에게 건네준 1억 원에 대해 과연 ‘선거용 대가냐’, ‘퇴직위로금이냐’를 입증하기 위해 타 의원들의 운전기사들을 증인으로 탐문입증 방식으로 벌여나갔다.
변호인측은 반대신문에 대해 검사측의 증인신문 내용을 재확인시켜주는 변호방식으로 전개해가며 대립보다는 인증해주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전개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일 피고인 신문에 대한 최종변론 기일로 정하고 박 피고인과 운전기사인 상피고인의 추가적 신문을 각각 30분씩 배정키로 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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