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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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소 개소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7.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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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60만 원이하 저렴한 소송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보은군지소가 오는 5일 오전 11시 군청 내 구 선관위 건물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이번 개소되는 무료법률상담소는 보은을 비롯한 전국 시·군 법원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 연천, 용인, 경북 청도, 연천, 경남 창녕, 전남 영광, 제주 서귀포 등 9곳에 지소가 오픈 된다.
이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소에서는 군민을 위해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무료법률상담, 조정과 화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농어업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 피해근로자, 범죄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주민에게는 무료로 소송을 지원한다.

월 평균 소득 260만 원이하인 주민에게는 실비 정도의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지원된다(상담시간 월~금 오전10시~오후 5시).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이나 변호사가 없는 지역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전국 시·군 법원 소재지 지소 신설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신설된 지소 9곳을 포함하면 전국에 설치된 지소는 모두 63곳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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