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 단속
상태바
7월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13.07.04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대상 시설은 지난 12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예방을 위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청사를 비롯해 150㎡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단속내용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와 흡연실 설치, 금연구역 지정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다만 PC방은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 대상시설을 금연구역으로 미지정한 업주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