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학렬씨, 사망사건 항소심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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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학렬씨, 사망사건 항소심 현장검증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6.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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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고법 항소심 원외재판 형사1부
청주지방법원내 대전고법 항소심 원외재판 형사1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가 25일 오전 10시부터 고 유학렬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수한면 발산리 모 식당에서 1시간 30여분간 진행된 현장검증에는 청주지검 검사를 비롯해 피고인 R씨와 피고인의 변호인, 고소인측 대리인 변호사 등 7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식당과 유씨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곳으로 추정되는 식당진입로 입구 등에서 피고인과 목격자들(증인)을 상대로 심문과 채증작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사건현장에서의 상황과 고 유학렬씨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위치, 사고 후 병원으로의 후송되는 과정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 증인심문을 벌였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두 사람이 식당에서 다투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 따라 나온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건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아니냐"며 검찰측에서 제기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면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가 발견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상의 도구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면 피고인은 당시 목격자들에게 상황을 은닉하거나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이후 증인들이 사건현장에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는 "증인(최초의 목격자) 중 한사람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음료수를 마시고, 옷을 챙기고, 신발을 신으며 현관문을 나와 나무 밑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으로 볼 때, 증인들이 현장에 나와 사건을 목격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서 다 시 한번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머리사진과 의사의 진단 및 진료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혈압이나 자의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라고는 보기어렵다"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본 현장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 18일 저녁 수한면 발산리 한 식당에서 보은지역 축산들인이 함께 모여 친목모임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사건직후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이 사건을 폭행치사로 결론을 짓고 청주 지검에 송치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불상의 도구로 때려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폭행열상해치사)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ㄱ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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