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덕흠 공소장 기명날인 누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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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덕흠 공소장 기명날인 누락 인정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6.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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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효력 공방 치열해질 듯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기명날인 누락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검찰과 변호인측 간에 공소장 효력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서 검찰측은 현재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이 검찰측으로부터 제출된 문서와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장의 검사 기명날인 누락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제출과정 내지는 이후에 변경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에서 당초 제출한 문서와 동일하다고 인정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첫 항소심 공판 때 공소장 누락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판부에 요청한 사실조회신청을 철회했다.
이로써 검찰이 공소장의 중대 하자에 대해 시인하면서 공소장에 대한 효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넘어갔으며,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의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이 과연 ‘선거용 대가인가, 퇴직위로금인가’를 놓고 돈을 지출한 모 회사 회계책임자와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밝힌 박 의원의 형이 차례로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과 검찰의 신문에 임했다.
증인신문에서 모 회사의 회계책임자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박 의원의 형의 지시로 이미 지급된 5천만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5천만원 등 1억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 추측 상 17년간 운전기사로 일해 왔고 또한 선거기간인 7개월 동안 밤낮없이 무보수로 일한 노동의 대가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경영자인 박 의원의 형은 증인신문에서 “돈을 주고 차용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알고 있다”며 “타 직원에게도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예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제출된 증거조항에 대한 내용을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조목조목 확인해 가면서 운전기사인 박 모씨에게 건넨 것은 퇴사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주장했으며 돈을 건넨 주체도 박 의원이 아님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측은 2012년 6월 18일 현재 회사의 5개의 은행계좌에 대한 잔고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사규에 따른 타 퇴직자와의 형평성, 해당 회사에 대한 박 의원의 실질적 지배성 등등을 들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성 입증노력에 힘을 쏟았다.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 5명이 참석해 진행되며 최종 심판일은 8일로 예고돼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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