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외계층에 청소년자립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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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외계층에 청소년자립기금 지원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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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학생 최고 400만원, 농촌정착금도
기초수급자나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기금 지원접수가 오는 21일까지 신청 마감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청소년자립기금은 지난 1986년 조례제정을 거쳐 기초수급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 기금 적립만 해오다 2004년부터 집행을 했다. 총기금액은 4억 원으로 이자로 운용되고 있어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립대의 경우 개인별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 2008~2012년(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소외계층 청소년은 19명에 5천6백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고등학생과 직업훈련자, 학원수강자는 입학금, 상·하반기 수업료, 교육비 등 전액지원 되고 대학생은 최대 400만원 지원된다. 또한 농촌정착 청소년에게는 자립정착지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희망자는 신청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로 접수기한 내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접수 기간이 짧아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이 현저히 적으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혜택을 최대한 여러 명이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마도 1500만원의 기금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적어도 4~5명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자립기금관련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나 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계(☎540-3848)로 하면 된다.
한편 타 법령에 의거, 군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이나 국가 또는 충북도로부터 등록금, 수업료, 훈련비 등을 전액 지원받은 자, 최근 3년 내 기금지원 대상자는 지원 받을 수 없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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