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안건심사수당’ 지급
상태바
각종 위원회 ‘안건심사수당’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6.13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청 건설방재과→‘안전건설과’로 명칭 변경
보은군청소년지원센터→‘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앞으로 보은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받아 검토 후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출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이 개정됐다. 다만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보은군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방재과가 ‘안전건설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명칭도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바뀐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은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 위원회는 각각 지목의 변경, 경계결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12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 제·개정 및 속리산 일대 용도변경(38만4762㎡)을 내용으로 하는 보은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