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금융점포, 행정조치보다 대안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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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금융점포, 행정조치보다 대안에 방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6.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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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진흥지역’ 해제위해 노력
농업진흥지역에 입점된 보은농협 금융점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보은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가운데 “20여년 전 합법적으로 추진한 보은농협의 농산물 유통 업무시설 활성화를 위해 행정조치보다는 제반 여건이 변한 점을 감안하여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여론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농지법’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도지사가 농림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면 10000㎡이내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건변화로 인한 자투리 개념은 20000㎡ 이하까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해 놓아 충북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군의 노력여하에 따라 군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8월 6일 이전에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데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농지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20여년 전에 농지가 대지로 전용이 된데다 국도 19호선과 25호, 37호선이 통과되면서 집단화 농지 개념을 벗어난 곳에 보은농협이 위치하고 있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군에서는 보은농협이 농업진흥구역에 금융점포를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자 지난 5월 6일 보은농협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후 현실적이고 합법적 대안을 찾아보라는 정군수의 지시에 의해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농림식품부에 공문을 통해 건의서를 보냈고 정 군수는 해법을 찾기 위해 도관계자와 농림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수님과 함께 도관계자 및 농림식품부 담당 관계자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자투리개념에 2000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29000여㎡여서 너무 앞서갈 일은 아니다.”면서 “어렵긴 하지만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농협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금융점포불법설치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제반법규에 대한 행정미숙이지 결코 고의는 아니었다.”며 “일(농업진흥구역 해제)이 잘되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 겸허한 자세로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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