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마을사업이 군유지를 개인 소유로 특혜 매각 조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분할 매각된 군유지는 당시 행정안전부의 권장 사업으로 추진된 ‘구병리 아름마을’ 조성사업을 놓고 ‘마을 공동사업이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구병리 293-1번지 임야로 당시 군유지였던 이 임야가 ‘구병리 아름마을’ 사업 부지로 확정되기 이전인 2003년 10월18일 마을 주민 개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
현재 문제의 토지는 국·도·군비가 투입돼 펜션 2개동이 건립됐으나 군유지였던 펜션부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건물인 지상권은 구병리 새마을회 소유로 대지와 지상권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당시 군유지가 293번지 한 필지로 돼 있었던 것을 293-1로 나눠 개인에게 분할 매각하는 등 당시 군유지를 일부 특정인에게 구병리 298, 512, 299-2번지 등에서 이뤄져 특혜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구병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군 재산을 분할 매각한 경우 마을주민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개인에게 분할 매각한 것은 특혜의 의혹” 이라며 “국·도·군비가 들어간 만큼 건축과 토지가 마을회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주민들의 탄원서 작성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일부 개인에게 특혜를 주며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조치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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