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토지 보상액 42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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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토지 보상액 42억여원
  • 송진선
  • 승인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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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용지만 691필지 10만여평
준용하천의 개량복구 및 지방도로 선형 개량에 편입된 토지 보상액이 총 42억4668만여원이고 편입 토지는 691필지에 35만9609㎡(10만8781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감정사에 의뢰해서 얻은 지가를 최종 확정하고 현재 시행청인 충북도가 심사 분석하고 있으며 6월중으로 개인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대부분 편입을 하는 것으로 측량을 했으나 농기계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는 등 영농이 불가능한 토지인데도 편입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요구할 경우 심사해 잔여 토지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기공승낙은 완료했으며 준용하천 편입용지 중 종곡천 1필지와 삼가천 1필지, 일본인 수유 2필지로 총 4필지가 아직 기공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다.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와 보상액은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 구간에는 중 옥천∼관기간, 장내도로, 서원리 황해동∼안돌이, 서원도로에 1만1600㎡가 편입돼 1억3215만여원의 토지 보상비와 지장물 철거 보상비 1012만여원, 실농 보상비 2989만여원이 확정됐다. 또 준용하천 중 보청천에는 132필지 9만4253㎡, 회인천은 2필지 1960㎡, 종곡천은 176필지 4만7227㎡, 삼가천은 18필지 4만9285㎡, 항건천 6필지 4925㎡ 등 총 643필지 34만8009㎡가 편입돼 용지보상비는 30억3535만여원, 실농 보상비 5억6853만여원 지장물 철거비 4억7062만여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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