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과정 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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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과정 불법 운영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3.06.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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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로 수강료 환불 요구 및 대전 교육이관 불편 호소
정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폐쇄되면서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보은읍 박모(60)씨는 보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수강료 48만원을 입금한 뒤 보은읍 소재 모 건물에서 강의를 듣던 중 갑자기 강의가 중단되어 오는 7월에 예정된 자격시험이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다는 것.
실제로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한 대전 소재 모교육기관에 소속된 김모씨는 보은지역 주민 15명을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청북도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정규과정이 아닌 불법으로 운영된 사실이 적발되자 폐쇄 조치되면서 기존 수강생들은 대전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자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대전까지 가야하는 불편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자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보은읍 김 모씨는 “보은에서 수강할 수 있다고 해서 믿고 수강료까지 납부했는데 갑자기 보은에서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 며 “행정기관에 신고도 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대전에서 계속 수강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었다“ 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은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해 왔던 관계자는 “대전에 허가된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분들은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한 특강식으로 추진했으나 충북도의 방침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즉각 조치를 취했다” 며 “일부 수강생들은 대전에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포기자에 대해서는 오는 7월경에 수강료를 반환해 줄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과정이 지난해에도 보은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취득에 대한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충북도의 관계자는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교육과정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된 만큼 폐쇄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적발된 대전소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로 행정조치를 요구한 상태” 라며 “적발과 동시에 기존 수강생들은 대전 소재 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내지는 수강료 반환을 권고한 상태” 라고 말해 보은지역 수강생 모집부터 교육과정 운영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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