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 기념탑, 정부 공인시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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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 기념탑, 정부 공인시설로 인정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6.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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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기념탑 참전 사실확인서 신청에 결정적 영향
국민방위군과 의용경찰이 전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학림리 기념탑이 정부공인시설로 인정됐다.
보은읍 학림리에 건립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인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전적 기념탑’ 이 참전사실확인서 신청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게 됐다.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 기념탑은 6.25 전쟁시 국민방위군과 의용경찰로 목숨을 초개에 같이 바쳐 조국을 수호한 보은군 청년 1036명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이 전적 기념탑은 2006년 현 정상혁 보은군수가 제7대(2002. 7 ~ 2006. 6) 도의원 재직시에 도비 650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4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7년 건립한 전국 유일한 전적기념탑이다.
국방부에 의하면 새로 마련된 지침에 의거 국민방위군과 의용경찰로 참전한 이들이 참전용사로 인정되어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타지역에서는 공인근거가 없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은군의 경우는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 기념탑에 성명이 새겨져 있는 1,036명은 국방부에서 공인시설로 인정됨에 따라 작전참가 근거가 확실한 경우 인우보증 2명을 세워 참전사실 확인서 신청을 국방부에 하면 된다.
심사에 의해 참전사실 확인이 결정되면 참전명예수당으로 국비 월 15만원과 보은군에서 월 5만원 등 월 20만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각 읍.면 주민복지계에 자세한 국방부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우선 군내 거주 참전용사 341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하여 참전하신 분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참전사실 확인서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540-38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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