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항소심 새 국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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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항소심 새 국면 돌입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6.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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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절차위법·양형부당성 등 들어 무죄 주장’
‘공소장 효력여전, 공소시효도 아무런 문제없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자격상실 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시효 만료 후 공소장 서명 기명날인 누락에 따른 추완 보완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고, 담당 검사는 서명 기명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를 통해 정지 가능하며 현직 의원의 공소시효는 1년 내내 지속되며 오는 2016년까지가 공소시효 기간으로 3년이나 남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서는 등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박 피고인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위법과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성을 해명하고 나서며 검사의 서명날인과 기명날인 누락은 2012년 9월 12일 대법원 판례법에 의거, 공소제기가 유효하나 1심에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2012년 10월 10일 제기, 2013년 4월 11일 이후로 6개월경과 이후 공속시효가 어려우며 추완 행위는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따라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송의 추완은 법적 안정성과 절차의 확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는 새로운 판결의 쟁점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운전사 박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로 인식, 원심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거주지가 임시로 옥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며 선거시점에서는 남양주로 철수한 상태였고 마무리된 7월 3일 경에는 운전사 박 피고인은 퇴직의사를 밝힌 때로 선거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유죄에 대한 원심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기부행위 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이 미결정 된 상태에서의 공소사실은 적합치 아니하며 실질적인 대가관계로 볼 때 선거운동기간 7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노력 제공한 명분이 있어 노무제공의 대가를 입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공소장 서명날인 문서는 서명날인 작성자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박 피고인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등에 대한 기명날인 유무는 형사소송법 57조1항에 의거, 공무원 작성서류에 기명날인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명날이 없다고해서 무효는 아니며 기명은 타이핑 하는 자체도 기명한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완 보정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이 있으며 다만, 서명날인 누락이 피고인 판결에 불이익 유무가 있느냐 에 따라 관건이 되나 이번 판결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상고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운전자 박 피고인의 경우는 카드빚으로 2012년 2월 18일 박덕흠 의원에 5천만 원을 차용했으나 수년전부터 카드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2400만원을 포기하면서 6개월 무급봉사를 해왔다는 것은 재판부를 호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변호인 측은 적법한 공소작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과 7월 1일 두 차례의 속행을 통해 증인조사 등을 완료키로 하고 만일에 대해 7월 8일을 예비기일로 정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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