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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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 보은신문
  • 승인 2013.06.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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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6% 상향 157,024필지 공시
보은군이 군내 157,0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보은군 전체 평균 6.0% 상향되었으며, 이는 속리산면의 국립공원 일부지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과 장안면 산업단지 조성, 탄부면 아리솔 골프장 개장과 지가 현실화 반영에 따른 상승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ㆍ공시된 개별 토지중 국ㆍ공유지,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보은군 삼산리 160-12번지로 ㎡당 1,78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자연림으로 내북면 화전리 산19-5번지 ㎡당 174원이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약 3만 5천여 명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보은군 홈페이지(http://boeun.go.kr)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30일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계(☎540-3071~2, 3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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