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경찰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200m 이내 횡단보도 설치는 안 된다는 규정과 차량 소통을 우선 생각하고 있지만 2년 전 교사3구 한마음중기 앞 도로처럼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도로를 끊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어차피 나중에는 연결해야 하는 도로이고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느니 합법적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인근 주민의 민원에 대해 시설물 설치 관련 규정과 안전사고 우려 및 원활한 차량 흐름을 들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교통안전관리공단, 국도유지, 경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9명의 심의결과 부결됐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교사리 장끼미 뜰 일대가 개발되거나 주민 설문을 통해 찬반을 알아본 후 찬성으로 나올 경우 4/4분기 중으로 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심의에 앞서 뜰안 아파트 주민과 택시기사 등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많게 나타났지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설문 조사를 다시 실시해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호등 연동제가 작동하고 있는 이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보행등을 달 경우 역으로 잦은 사고 발생을 제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보은군은 이곳의 중앙분리대 경계석을 다시 정비하면서 그동안 트였던 중앙분리대를 아예 틀어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아직 단 한 건의 횡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오겠는 가” 반문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한마음중기 앞 도로 절단과 관련해 “그 곳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고 현재 요구하는 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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