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사거리~이평교 구간 횡단보도 설치 민원 부결
상태바
교사사거리~이평교 구간 횡단보도 설치 민원 부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6.06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은 보은읍 뜰안아파트 앞 도로. 횡단보도 설치를 놓고 찬반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도 25번과 37번 도로가 합쳐지는 보은읍 교사사거리와 이평교 사이(거리는 약 300m) 횡단보도 설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뜰안 아파트와 장끼미 뜰을 잇는 횡단보도 설치가 주민에게 편의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사고유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민원인은 “경찰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200m 이내 횡단보도 설치는 안 된다는 규정과 차량 소통을 우선 생각하고 있지만 2년 전 교사3구 한마음중기 앞 도로처럼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도로를 끊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어차피 나중에는 연결해야 하는 도로이고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느니 합법적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인근 주민의 민원에 대해 시설물 설치 관련 규정과 안전사고 우려 및 원활한 차량 흐름을 들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교통안전관리공단, 국도유지, 경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9명의 심의결과 부결됐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교사리 장끼미 뜰 일대가 개발되거나 주민 설문을 통해 찬반을 알아본 후 찬성으로 나올 경우 4/4분기 중으로 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심의에 앞서 뜰안 아파트 주민과 택시기사 등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많게 나타났지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설문 조사를 다시 실시해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호등 연동제가 작동하고 있는 이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보행등을 달 경우 역으로 잦은 사고 발생을 제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보은군은 이곳의 중앙분리대 경계석을 다시 정비하면서 그동안 트였던 중앙분리대를 아예 틀어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아직 단 한 건의 횡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오겠는 가” 반문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한마음중기 앞 도로 절단과 관련해 “그 곳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고 현재 요구하는 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