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공소장 ‘오류'발견…효력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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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공소장 ‘오류'발견…효력논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5.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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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효력 상실시 '면죄부'될 듯
검찰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공소장의 효력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박덕흠 의원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이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전고법이 오류를 인지하고 최근 검사의 기명날인을 보완해 공소장이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완시점이 박 의원의 공소시효를 넘긴 시점이어서 효력 발생시점이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덕흠 의원을 같은해 10월 10일 청주지법에 기소했고 지난달 10일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청주지검은 기소를 하면서 검사의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청주지법도 알지 못하고 1심 재판을 마쳤다.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것은 2심을 준비하던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최근 검사의 기명날인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제출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고 있고, 서명을 추완할 경우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조계는 추완된 공소장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는 없지만 보완이 완료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통례로 보고 있다.

1심이 종료된 뒤 보완이 이뤄진 상태라면 항소심인 2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대전고법이 추완이 완료된 시점을 효력발생 시점으로 판단할 경우다.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로 한정돼 있어 1심 기소 및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어 대전고법의 2심은 의미가 없게 된다.

검사의 공소장 기명날인 누락이 박덕흠 의원에게 면죄부가 될 것인지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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