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못받아 주의요구돼
앞으로는 의료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보험 공단 보은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의료보험 통합시 3개월 이상 체납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3월부터는 이를 강화해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체납시 본인 부담금의 진료비 외에 공단 부담금의 지료비까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체납된 보험료를 진료개시일 10일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최초 진료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공단 부담금까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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