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마로면사무소
보은군이 오는 29일 마로면사무소 부동산 민원 및 조상땅 찾기 현장민원처리제를 운영한다. 이번 현장처리제는 보은군과 충청북도가 합동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다.
현장처리제에는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 △조상땅 찾기 △지적측량 접수 및 상담 △지적공부,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토지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새주소와 관련된 민원도 상담 처리한다.
지난 3월 24일 속리산면에서 실시한 현장처리제에서는 주민들의 호응으로 53건 79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은 앞으로도 6월 5일 회남면에서 현장처리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등 각 면을 순회하며 지적 및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이재권 민원과장은 “현장처리제를 통해 농번기로 바쁜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군민들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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