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반대 대책위
“신규양돈 거리제한 확대 조례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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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반대 대책위
“신규양돈 거리제한 확대 조례개정” 호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5.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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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반대 대책위원회는 “보은군과 군의회가 형식논리를 뛰어넘어 사도법 발효일인 6월19일 이전에 ‘신규양돈 거리제한 1000m 확대’ 조례를 개정 완료함으로써 청정보은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금 보은군 3개면에 추진 중인 대기업 양돈이 허가될 경우 관광보은군은 그 위상을 잃을 것이 분명하며 뒤이어 나머지 8개 읍면에도 대기업양돈 허가는 식은죽 먹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신규양돈 거리제한 조례개정 청구인 대표 내북면 봉황리 정희종씨는 본인 명의로 ‘보은신문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정 대표는 보은신문 5월16일자 ‘기업형 돈사 대책위 대표 도덕성 논란일 듯’ 제하의 기사에 대해 “봉황산 150억원, 2만양돈 추진업체 대표는 조례개정 청구인대표의 도덕성 관련 터무니없는 허위내용을 보은신문과 기사화하여 군민들의 조례개정 추진의지를 무력화하려는 졸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보은신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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