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생수공장 반대 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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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생수공장 반대 싸움 계속
  • 송진선
  • 승인 199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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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구로 개발안되나 업자 철회 미뤄 주민만 애태워
생수공장건립이 안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철회하지 않는 업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및 행정기관과의 대치국면이 계속되는데 따르면 행정력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심해지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보은군에 의해 검찰에 산림훼손혐의로 고발된 개발업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개발업자에 의해 고발된 내속리면 주민 2명은 약식 재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98년 12월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생수공장 건립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당초 (주)옥산 그린 샘물(대표 이강옥)이 먹는 물 제조공장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속리면 중판리 산 9-1번지 일대는 공익임지내의 조수보호구로 지정돼 개별공장 입지가 금지된 지역이어서 일단락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업자나 지난 21일 수원공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진입했다가 이를 막는 인근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에 의해 설치하던 울타리를 철거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같이 지하수 개발 허가를 득한 옥산 그린샘물과 보은군 및 주민이 마찰을 빚는 것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원개발 허가로 인한 것이다.

처음에는 옥산 그린 샘물 측이 먹는 물 제조가 아니라 96년 2월 지하수 개발을 목적으로 보은군으로부터 6월30일까지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 96년3월 충북도에 수원개발 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97년 2월 충북도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을 필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97년 3월 27일부터 98년 12월30일까지 수원개발 허가를 해줬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가 군에 산림형질 변경 허가연장을 신청했으나 군은 사업 내용이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시추가 아닌 중소기업 창업공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불허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그린샘물측은 군으로부터 산림형질 변경 허가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시키고 하천내공작물을 설치해 산림법 위반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하천 공작물 등을 원상복구 시킨 바 있다. 군은 예치된 복구 금액으로 산림 원상복구 대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청주법원이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사업 연장기간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결정, 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언공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계곡수와 불과 2m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다 속리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중판리에 생수공장이 건립될 경우 내속리면 전체 지하수 고갈을 가져올수 있다며 생수공장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쳤다. 업자측은 관정개발을 비롯해 장학사업, 주민 애경사시 지원,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의 이행공증각서를 제시했으나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그림샘물측은 99년11월28일까지 수원개발 연장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이 기간안에 수량 및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 금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 심사를 의뢰해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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