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 청산인 안성용 변호사 의회서 밝혀
속리산유통 청산인 안성용 변호사는 지난 10일 군의회를 방문해 “10억 원 정도에 서울매장이 매각되고 채권이 5%만 회수될 경우 100만원을 출자한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회사 잔여재산 분배금 약10만원과 보은군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15만원을 합해 약25만원 안팎에서 청산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변호사는 서울매장 매각 방법에 대해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자경매 사이트를 통해 서울매장을 투명하게 매각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변호사는 또 “속리산유통 주주모집 시 보은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출자금의 15%를 보상하라는 판결에 따라 보은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소액주주 1102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무료로 수임하고 인지세 등도 본인이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매장 보은군 매입 요청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서울매장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하여는 서울 매장을 보은군청이 매입, 서울사무소 등으로 활용하면 100만원을 출자한 소액주주가 보은군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합해 약 42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외상 거래 시 담보설정과 관련해선 “당시 유통회사 직원이 거래처에 연대 보증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어렵고 이 자리에서 부실채권 발생과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청산인에게 주워진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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