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올해 실시할 사업은 하반기 체육회 산하단체 종목별 행사지원 25개 단체에 500만원,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운동선수 27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350만원, 9월 중 실시될 보은군민건강걷기대회에 1850만원 등 3건이다.
지난해 체육기금으로 11억7929만원을 적립한 위원회는 올해 말 적립금으로 이자포함 총 12억159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9년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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