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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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13.05.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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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31일까지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또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보은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무단방치차량은 범칙금 부과되며, 무등록차량은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군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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