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안등 해명불구 특혜의혹 증폭
상태바
군, 보안등 해명불구 특혜의혹 증폭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5.16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계약 명분 없고 공사비도 축소해명
충북경찰청이 보은군보안등교체사업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자(본보 9일자 1면 보도) 군 관계자가 해명에 나섰으나 특혜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9일 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 배경과 과정 등 지난해 12월 B사 등 2개사와 수의 계약을 거쳐 지난 1월부터 군내 5천 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탈(CDM) 전등 교체사업 추진에 대해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내 보안등을 세라믹메탈 전등으로 교체하면 연간 2억5000여만원을 내던 전기세를 5000여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B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인근 영동군과 제천시, 전북 익산시, 경남 사천시 등 타 자치단체의 세라믹메탈 전등 운영상황을 견학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설명했다.
민간 투자자를 선정 시행하는 전등 교체사업은 앞으로 10년간 투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30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당장 연간 지출하던 전기세보다 예산지출이 늘지만, 10년 후부터 전기세를 5000만원대로 절감할 수 있어 군 예산을 아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B사와 수의계약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충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에너지절약 전문 기업으로 등록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C업체의 20억원대 저가 공사비 제시를 외면한 채 30억원대 공사비를 제시한 B업체와의 계약으로 특혜시비가 불거진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B사와 계약을 마친 뒤 올해 1월 C사에서 뒤늦게 제안서를 제출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굳이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공개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고 C사는 군이 B사와 계약하기 15개월 전인 2011년 9월경에 이미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사비도 B사 등과 계약한 34억 7000여만원 보다 4억여원을 축소해 특혜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