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에서 돈사하면 반대서명 앞장서지 않겠다”
대규모 양돈장 신축 저지를 위해 꾸려진 ‘기업형 돈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표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내북면 봉황리 산 27-8번지에 1만1000㎡(3327평) 규모의 돈사 신축을 추진하다 중단한 사업주는 지난 14일 “기업형 돈사 대책위 대표가 자기 땅을 사 그 곳에서 돈사를 한다면 추진하고 있는 돈사(봉황리)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수차례 했다”며 대책위 대표가 사업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지난 3월 14일자 대책위 대표가 사업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어제 돈사 허가 신청 사장님말대로 취하했다고 이장(봉황리)이 말해서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사업을 과감히 전환하는 결단을 희망해봅니다. 안내산(옥천군 안내면)은 이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사업주는 이와 관련해 “자기 산(옥천군 안내면 방화목 산 25번지) 2만평을 사 양돈장을 하라고 하기에 거기다 전원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니 전원주택하면 안 팔고 양돈장을 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전화통화를 했고 그와의 음성통화들은 녹음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그러면서 16일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대표는 사실여부를 묻는 전화통화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수차례 물은 뒤 전화를 끊었다.
지난해부터 내북면 봉황리 양돈장 건립을 반대해오고 있는 대책위는 최근 주민 1529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마을과 돼지축사 거리를 500m에서 1㎞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봉황리에 돈사 건립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보은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 사도개설 등 여건 미흡으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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