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연중 단속
상태바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연중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13.05.16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하여 연중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습 생활폐기물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고, 비닐봉지 또는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 불법소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시간 및 규정된 요일별 배출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지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노랑색 불연성봉투에 안타는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했으나, 5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노랑색 음식물 전용봉투에, 안타는 쓰레기는 빨강색 불연성봉투에 각각 담아 분리 배출해야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 투기시에는 200천원, 불법소각시에는 500천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