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접수
보은군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내달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0.1ha이상 농지이다.
다만,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 농가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0.1h이상 신청대상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이며, 신규로 신청하는 농가는 1ha이상 농지를 경작하며 신청 직전 2년간 신청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이다.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고,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직불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 직불금은 이행점검기간의 이행점검 완료후 12월경에 고정형 직불금이 지급되고 2014년 3월경에 변동형 직불금이 지급되며 고정형 직불금 단가는 ha당 평균 80만원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6월 14일까지로 추후 신청기간 연장이 없으니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할 것” 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