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은농협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상태바
군, 보은농협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5.09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6일까지 본점 금융점포 등 이전해야
보은농협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이 6일 보은농협에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군은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과 관계법령 검토 등을 거쳐 같은 날 보은농협에 공문을 발송했다.
군은 공문을 통해 ‘6일자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와 관련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 제58조를 위반해 보은농협의 농지전용 불법행위가 확인 됐다.'며 ’오는 8월6일까지 90일안에 당초 목적대로 농산물 직판장과 대추전시장으로 원상회복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원상회복 결과를 오는 8월 8일까지 보은군 농축산과로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어 '만약 8월 6일까지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보은군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보은농협은 현재 금융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농산물 직판장으로 써야하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시설들도 당초 목적대로 대추전시관과 관리사무실로 원상회복 하고 기존 금융점포와 업무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보은군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모범을 보여야할 농협이 장기간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농지법의 근간을 흔들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건의 하는 등의 염치없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수 없다."며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조직적으로 은폐 의혹이 있는 만큼 원상회복을 넘어 보은군은 즉시 고발 조치해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보은농협을 관리 감독하는 농협보은군지부와 충북본부, 농협중앙회가 농업진흥구역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없음을 알고도 금융점포 개설허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당초 목적이 아닌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고 영업허가를 내주는 등의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 만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