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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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돼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5.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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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 근거로는 민주당에서는 공천제폐지를 이미 당론화했고 대통령선거당시 박근혜 후보도 이를 공약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실시된 재. 보궐선거에서 정당들은 기초단체는 공천을 대부분하지 않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형식이다. 2005년 이전까지 배제되었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기초, 광역자치 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모두가 정당공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실시 됐으나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폐지요구를 받아왔다.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치를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기 때문에 정당 활동에 힘쓰게 되고, 지역을 위해 일했다 하더라도 차기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므로 정당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보다 정당의 의원들에 잘 보이려 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공천비리 등이 발생했다.
실제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돈 공천과 관련한 풍문이 난무하였고, 2012년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비리로 구속된 지자체장이 80명에 이른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자질, 공약들을 보지도 않고 정당의 기호만 보고 찍는 현상이 나타나 뛰어난 능력을 지닌 후보라도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는 폐해도 나타나게 됐다.

이처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그동안 많은 폐해를 불러왔고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 왔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정당의 기초단체 길들이기에서 비롯된 악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길들이기와 현직 국회의원의 세력고착화 수단으로도 악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은 그렇지 않겠지만 공천에 따른 경선갈등과 공천헌금 등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쥐고 유능한 시장 군수가 국회의원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감시를 통해 손에 쥐고 꼭두각시를 만들어 유능한 사람의 중앙정계 진출을 가로막기도 했다.
보은군에서도 민선 4기 시절 군수는 열린우리당, 군의원의 50%는 한나라당이라는 구도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갈등으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소모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었다.
민선5기 들어서는 군수도 자유선진당, 군의원도 87.5% 8명중 7명이 자유선진당(현재는 민주당)이다보니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어찌됐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수많은 부작용을 보여 왔다.
내년선거는 2014년 6월 4일 수요일에 실시된다.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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