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면, 농로 개설하면서 군유림 무단점유 말썽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도로는 속리산면 구병리 입구 솔밭도로와 연결되는 지선으로 인근 계곡과의 접근을 위해 농로를 개설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문제가 파생되는 등 지역민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속리산면은 1500만원을 투입해 폭 3m, 길이 150m 도로를 개설,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진행된 곳으로 여름철 휴양객들의 물놀이를 위해 사방댐이 설치된 인근 계곡과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 착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준공될 시점에 도로 개설에 따른 특혜시비가 논란으로 부각되기 시작해 급기야 일부 구간이 군유림이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되자 속리산면은 기존 공사구간에 대한 실측작업을 진행해 무단점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확한 실측을 통해 군유림 개발 행위에 대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에대해 속리산면 토목 관계자는 “기존 GPS 측량에 의존해 설계를 발주하게 되었고 시공단계에서 3~4m 정도 군유림을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며 “정확한 측량을 통해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후 준공처리될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마을 입구의 노송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군유림의 개발행위는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며 “개인이 군유림을 무단 점유하거나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속리산면이 이러한 군유림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넘어간다면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 라고 지탄하고 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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