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사무소,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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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사무소,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보은신문
  • 승인 2013.05.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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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사무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해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이번 중점 정비대상은 보행자·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며 주택가 및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가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정서에 유해요소가 높은 퇴폐적 내용의 불법광고물을 중점 수거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읍사무소는 불법 고정광고물(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은 사업주에게 1차 계도 및 설득 위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민원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이나 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현장수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은읍사무소는 오는 5월 한달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담당자외 1명으로 정비반을 편성, 주요 간선도로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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