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의회 결정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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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의회 결정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5.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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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차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속리산 둘리공원 활성화와 상수도 공급 대책 등 보은군 5개 과를 대상으로 8건의 군정질의를 실시했다.

“주민지원사업에 총액지원 한도 설정” 제기
김응선 의원=생활 폐기물 처리와 상수도 공급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업비 132억원이 들어가는 용암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이 당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사용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또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개선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한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 상수도 미 공급지역인 보은읍 7개리 321가구와 군내 6개 읍면 659가구에 대한 공급계획”에 대해 따졌다.
환경과 이종란 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책으로 “주야간 단속 실시와 함께 불법 투기자를 색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변마을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마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총액지원 한도를 마을주민들과 사전 협의 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며 김 의원의 총액지원 한도액 도입 제안에 화답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쓰레기 처리비용에 주민지원사업비까지 포함하면 1톤당 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주민지원사업의 기준과 쓰레기 처리 및 반입량에 대해 금액을 정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호천 과장은 “보은 장안 탄부 수한 등 4개면 12개리는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693가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된다”며 “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미 급수지역 및 소규모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까지 중기 계획으로 올 4월 9개 면에 597억원의 사업비를 환경부에 신청했다”고 답했다.

“둘리공원 운영계획 없이 사업계획 수립”
김응철 의원=“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고 신청절차가 어려워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생동물구제단 운영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과 속리산 둘리공원 활성화 대책”을 질의했다.
환경위생과 이종란 과장은 이에 대해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에 피애율을 계산해 산출된 피해액을 보상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군청당직실에 구제단 명단과 담당자 연락처를 비치해 신고가 되면 야간구제 활동 2개조가 언제든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보상금의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한 후 “포상기한을 늘리고 피해보상 사업에 대한 신청절차도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던지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고라니의 경우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스카이 바이크 설치사업은 2012년 초에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추가 설치사업이 지연되면서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태 체험관 조성사업도 건물은 2011년 말 완공되었으나 4D입체영상관 설치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운영을 하지 못하고 건물이 방치돼 있다며 향후 계획과 대책을 따졌다.

“농기계 수리요원 처우 및 사업 운영 정비 필요”
박범출 의원=농기계 수리교육 및 임대사업과 관련해 “수요 증가로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검과 정비가 개선되어야 할 때”라며 “농기계 수리요원들의 신분보장, 처우 개선 및 인원보강이 이뤄지고 농기계보관창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향후 개선 방안과 활성화 계획”을 질의했다.
양진성 농업기술센터장은 이와 관련 “농기계 교관 별정 7급을 6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고 농번기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보은군 인력현황을 보면 안전행정부 표준 정원이 566명인데 현재 595명으로 29명이 많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원의 보강 없이는 순회수리는 줄여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올해 확보한 12억7000만원의 사업비와 내년 10억원의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축 및 부족한 장비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보은군의 관심이 부족하다”
최당열 의원=보은군이 추청벼 만을 친환경 쌀로 고집하는 이유와 다른 품종의 벼도 친환경 쌀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친환경 쌀 재배단지의 면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 규산질 비료 지원의 확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농축산과 정윤오 과장은 이에 대해 “추청벼 이외의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배기술 방식과 소비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재배농가, 남보은농협RPC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배면적 감소에 대해서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력부족”를 첫째 원인으로 들면서 “무농약 재배에서 유기인증 단계로 상향되면서 친환경 인증조건에 부합되는 재배관리가 어려워 인증을포기하는 농가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 확대방안으로 보은황토쌀 생산단지내 대규모 집단화 가능한 곳을 친환경쌀 생산단지로 전환해 연차적으로 확대조성하면서 유기질비료 등의 친환경자재 지원과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비, 친환경직불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당열 의원은 이에 대해 “보은군이 지원 외에 관리해 주는 것 없이 친환경 쌀이라고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냐”며 “친환경 쌀이 각 가정에 돌아갔을 때 밥맛이 없다면 그 책임은 보은군에 돌아온다”며 군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응선 의원도 “수도용 미량요소 공급 예산 삭감 때문에 의회가 항의방문을 받았다(이날 아침). 의원들의 심사숙고해 결정한 사항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사업명(미질향상영농자재지원사업)을 바꾼 것에는 규산질 비료가 포함돼 있다. 예산편성에서 사업명을 바꾸려면 그 부분을 제외했어야 했다. 예산 심사에서 옥석을 가리고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의회의 의무이며 권한이다. 동일한 예산, 이름만 바꿔 올리는 것에 회의감을 느낀다. 의회가 잘못되었다면 간담회에서라도 난상토론을 벌여보자. 속리산유통도 마찬가지다. 조례를 보면 보은군이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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