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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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보은신문
  • 승인 2013.05.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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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보은읍 교사리, 최저 속리산면 사내리
2013년도 개별주택 11,38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30일 결정 ?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78%가 상승되었으며 상승원인은 신축주택과 누락된 부속건물 등의 추가산정, 토지단가 및 재조달원가 등이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또 최고 가격은 보은읍 교사리 39-4번지 주택으로 4억6300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속리산면 사내리 280-1번지 주택으로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이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은 결정가격의 60%를 적용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고 밝혔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보은군 홈페이지(http://house.boeun.go.kr), 보은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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