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속리산면을 방문한 부동산 현장민원 운영반은 조상땅찾기, 토지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접수 및 상담, 지적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새주소와 관련된 업무 등 53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다.
부동산현장 민원처리제는 바쁜 영농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과장을 반장으로 대한지적공사 보은군지사와 합동으로 운영반을 만들어 각 면을 순회하며 지적 및 부동산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주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5월 29일(마로면) △6월 5일(회남면) △7월 11일(산외면) △9월 11일(내북면) △10월 29일(회인면)을 각각 방문해 부동산 민원 및 조상땅 찾기 현장 처리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각 지역 면사무소회의실에서 운영된다.
한편 이재권 민원과장은 "농번기 각종 민원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현장 운영반을 운용하고 있다" 며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이 있는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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