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군에서 용지매입해줄 것 주장
장신1리 개인 소유의 54-3번지에 개설된 길을 토지주가 주택 신축을 위해 도로를 폐쇄하면서 도로 이용자와 토지 소유주간 불화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보은읍 도시계획이 처음 도입되면서 장신 주유소에서 부터 죽전리까지 길이 600m, 폭 20m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곳으로 그동안 군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방치해놓아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신1리(이장 김용배) 54-3번지(전)의 길은 40m정도의 길이에 폭 3m의 비포장으로, 이길은 40m정도의 길이에 폭 3m의 비포장으로, 이길은 노인정 주민과 55-1번지, 55-4번지 등 8가구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이 도로를 이용하는 8가구에서는 97년 전체 8가구가 호당 연 7만5000원씩, 지난 해에는 호당 8만원씩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토지 소유주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8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주택을 신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자신 소유의 토지 가장자리에 울타리를 쳐 폭 1m정도의 길을 내주는 한편 주민들에게 기존도로를 이용하려면 편당 100만원에 매입을 하거나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지불토록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임대료나 땅을 매입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군에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는 용지 240평가량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유지를 경유하는 길이므로 주민들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주는 "이미 주민들이 길로 이용하고 있는 밭이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또 밭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도로가 높아져 물이 농경지로 흘러들어 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 도시계획을 풀어주던지 아니면 군이 매입할 것을 탄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여서 내집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전으로 되어 있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 오는 30일 경 18평 규모로 조립식 주택을 지을 계획"이라며 군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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