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속리산유통 손실률 72%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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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유통 손실률 72% 산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4.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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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매장 매각과 채권 처분에 따라 손해율 폭 좌우
지난해 3월부터 청산작업을 진행 중인 농업법인 속리산유통의 현 시점에서 재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 속리산유통의 현재 평가액이 당초 자산의 28%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속리산유통 총자산 46억 원이 12억8000여만 원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다.
보은군이 지난 12일 보은군의회에 제시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보은군이 보유한 속리산유통 주식 22만9900주에 대한 평가액을 6억3400만원으로 평가했다.
1만 원짜리 한 주의 가격이 2758원인 셈으로 손실률(72.42%)로 계산하면 속리산유통에 총 22억9900만원을 투자한 보은군이 불과 2~3년 만에 16억6493만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채권 회수 및 서울 강남매장의 처분결과에 따라 재산 평가액을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은군의 주요 재산을 보면 현금과 예금 1억8257만원, 미수채권 6억6675만원, 서울 강남의 토지 16억7500만원, 건물 7억 1600만원, 부채는 보은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6억5000만원, 강남매장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등 총재산은 24억4000만원이다. 이 중 미수채권 회수율 30% 반영과 강남매장 감정평가 16억8000만원 등을 적용시키면 지산평가는 12억6800만원으로 1주당 평가액은 2758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소액 주주 및 기타 주주들의 손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소액주주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 348명에게는 투자금의 15%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라 15%를 보은군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은군의 평가에 앞서 보은신문에서도 속리산유통의 손실률을 최고 74%, 최저 52% 산정해 보도한 바 있다. (2012년 12월13일, 12월 6일 두 차례 보도)
당시에 서울매장 매각과 채권액 처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속리산유통이 입고 가능한 금액으로 모두 20~30억 원 사이로 추정했다. 지출금으로는 은행차입과 서울매장 보증금 등 총8억 원으로 산정해 전체적으로 속리산유통이 12~22억 원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속리산유통 측은 서울매장이 팔리는 시점에서 채권도 처분키로 하고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속리산유통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청산 후 손해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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